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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직원채용 공고

작성자 : 음성예총 | 작성일 : 25-09-18 17:24 | 조회 : 24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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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공고 제2017 1호     

       

-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-

2017년 제1차 직원 채용계획 공고

    

    

2018년도부터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함께 이끌어갈 직원을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    

2017년  12월  21

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촌장

   

    

   

채용분야 / 직급

채용인원

담  당  업  무

근무지

평  생

교육사

1

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홈페이지구축 및 관리운영

체험관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

군민 예술창작 기회 확대

기타 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

품바재생예술체험촌

운영매니저

1

기관 네트워크 연계활동

기관 회계 관리 및 운영

자문, 운영위원회 및 입주작가

  협의체 지원 및 운영

시설, 장비 및 안전관리 운영

기타 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

  .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예정일)

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

 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않은 자

 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    

.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예정일)

채용분야

자격 기준

평생교육사

1.평생교육법24조 및 제26조에 따라,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

운영매니저

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

전문학사(예술/관광)관련 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

    

.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
  1)평생교육사

  -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각급학교, 동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규정에 의한 평생

    교육시설, 중앙정부,지방자치단체, 지역교육청 및 민간에서 평생교육 관련 근무경력,

    민간 및 공공부문의 성인교육, 직업교육, 직업훈련교육, 시민교육 분야 등 근무경력

  2)운영매니저

  -문화예술진흥법 제23, 동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근무경력, 각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 관련분야업무경력, 시민사회단체운영시설 관련분야업무경력, 이와 유사한 기관 및 기업에서 관련분야업무경력

    

   

    

  . 연    봉

 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탁운영사업신청 예산집행계획에 의함

  . 기타수당

 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탁운영사업신청 예산집행계획에 의함

    

   

    

  . 1차시험 : 서류전형

 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
  . 2차시험 : 면접시험

  당해 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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