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직원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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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공고 제2017 – 1호
-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- 2017년 제1차 직원 채용계획 공고 |
2018년도부터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함께 이끌어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17년 12월 21일
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촌장
채용분야 / 직급 | 채용인원 | 담 당 업 무 | 근무지 |
평 생 교육사 | 1명 | ․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․홈페이지구축 및 관리운영 ․체험관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․군민 예술창작 기회 확대 ․기타 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| 품바재생예술체험촌 |
운영매니저 | 1명 | ․기관 네트워크 연계활동 ․기관 회계 관리 및 운영 ․자문, 운영위원회 및 입주작가 협의체 지원 및 운영 ․시설, 장비 및 안전관리 운영 ․기타 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|
가.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예정일)
○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
○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않은 자
○ 주소지․성별․연령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나.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예정일)
채용분야 | 자격 기준 |
평생교육사 | 1.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,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|
운영매니저 |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(예술/관광)관련 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|
다.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1)평생교육사
-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각급학교, 동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규정에 의한 평생
교육시설, 중앙정부,지방자치단체, 지역교육청 및 민간에서 평생교육 관련 근무경력,
민간 및 공공부문의 성인교육, 직업교육, 직업훈련교육, 시민교육 분야 등 근무경력
2)운영매니저
-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항, 동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근무경력, 각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 관련분야업무경력, 시민사회단체운영시설 관련분야업무경력, 이와 유사한 기관 및 기업에서 관련분야업무경력
가. 연 봉
○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탁운영사업신청 예산집행계획에 의함
나. 기타수당
○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탁운영사업신청 예산집행계획에 의함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○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․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
○ 당해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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