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음성예술창작아카데미 강좌 모집 기간연장(~7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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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8 음성예술창작아카데미 강좌 공모와 관련하여 7월 11일(수) 18:00 까지 기간을
연장하오니 참고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음성예총 사무국 공고 제2018 - 1호
문화예술강좌 신청 공모
「음성예술창작아카데미」시행 음성예총 제2차 이사회(2018년 6월 22일) 의결에 따라 음성예술창작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할 회원 및 단체를 모집 합니다.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18년 07월 06일
음성예총 지회장
1. 운영 목적
음성예술 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예술∙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.
이에 음성예총에서는 전문적 특성을 살려 개인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요구에 부응하고, 문화예술 전 분야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하고자
노력할 것입니다.
2. 모집신청 자격
ㅇ 음성예총 운영규정에 의한 정 회원단체 및 회원
- 한국예총 회원단체로 인준 받은 정회원단체 및 회원
- 음성예총에서 인준한 특별회원단체 및 회원(자격증소지자)
3. 제출 서류
ㅇ문화예술 강좌 시행계획
신청서 외 첨부서류(<붙임> 서식 참조 /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)
- 1. 강좌 지원 신청서 / 2. 강의 계획서 / 3. 강사이력서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/ 5. 포트폴리오 및 수업 참고사진
ㅇ 참고 사항
- 위 첨부 서류의 세부내용은 붙임 관련 서식 첨부 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외 문화예술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여 작성하고,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자료로 작성
- 사업신청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
- 신청서류는 가급적 1개의 화일로 하며, 목차를 작성하고 면수(페이지)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
- 신청 서류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, "~을 제공할 수 있다", "~가능하다" 등의 모호한 표현은 심사 시 "할 수 없다" 로 간주
4. 신청서 접수
ㅇ 접수기간 : 2018. 06. 26.(화) ~ 2018. 07. 11.(수) 18:00 마감
ㅇ 제출방법 : 방문접수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(※ 접수 후 확인 연락 바랍니다.)
ㅇ 접수처(수신자) : 음성예총 사무국
※ 접수 및 문의 : ☎ 043-8731-2241
이메일 주소 : esart2241@hanmail.net
5. 지정 대상 강좌 선정방법
ㅇ 음성예총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감사)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․운영, 서류심사 등을 거쳐 문화예술강좌 지정 대상 선정
ㅇ 지정기준별 심사내용 및 배점
지정기준 | 심사내용 | 배점 |
교육과정․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| ㅇ 문화예술 강좌 구성 및 운영 방향, 운영 조직 및 학습지원 시스템,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, 교육과정 운영방안,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, 학습자 모집 인원, 교육 관리계획(출석 관리, 평가 관리 등), 주간 또는 야간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〕 ㅇ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(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국악, 사진, 만화ㆍ애니메이션, 디자인, 공예 등 10개 분야 ) | 70점 |
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| ㅇ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강사요원 보유 현황 및 자격사항 | 30점 |
※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 작성 등으로 위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감점 처리
6. 선정 결과 발표
ㅇ 발표일자 : 2018. 07월 초순
ㅇ 발표방법 : 음성예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선정된 단체 및 개인에게는 개별통지
ㅇ 일정(안) : 강좌신청 접수(~07.05) →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심사(~07.16) → 최종 선정 및 결과 발표(~07.20
7. 유의사항
ㅇ 문화예술 강좌로 지정받은 단체나 회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며,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ㅇ 학습자 모집 대상에 음성군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문화강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ㅇ 문화예술 강좌 운영 단체 및 회원은 음성예술 창작 아카데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향후 음성예총의 실적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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